연구자는 통합 DRB 시스템을 통해 연구 심의를 신청합니다.
- 신속 심의
대상 : 심의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
방법 : DRB 시스템을 통한 서면심의
주기 : 주 1회
- 정규 심의
대상 : 신속심의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연구
방법 : 대면 또는 화상회의 심의
주기 : 월 2회
- 통합DRB 승인 후 IRB 심사를 진행합니다.
- 통합DRB 심의결과통보서를 출력하여 IRB 제출 서류로 활용합니다.
- DRB 승인 및 IRB 심사 완료 후 데이터 추출을 진행합니다.
- 추출 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DRB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추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| 추출 방법 | 세부 내용 |
|---|---|
| 연구자 직접 추출 |
• 연구자가 직접 데이터 추출 및 정제 수행 • 연구자가 데이터 추출 후 정제 지원 요청 가능 |
| 데이터 추출 지원 |
• 신청 항목에 따른 데이터 추출 지원 • 신청 항목에 따른 데이터 추출 및 정제 지원 |
- 이후 연구자는 추출·정제된 샘플 데이터를 검토하여 연구 목적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.
추출·정제된 데이터에 대해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를 진행합니다.
가명처리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후 데이터를 제공받아 연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※ 외부 기관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반출하는 경우에는 IRB 승인 후 「가명정보 제공 및 활용 협약」 체결이 필요하며, 협약 체결 완료 후 데이터 제공 및 반출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