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로가기

CMC 통합 DRB

심의 절차

1. 심의 신청

심의 절차 1. 심의 신청

연구자는 통합 DRB 시스템을 통해 연구 심의를 신청합니다.

2. 통합 DRB 심의

- 신속 심의

대상 : 심의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

방법 : DRB 시스템을 통한 서면심의

주기 : 주 1회

- 정규 심의

대상 : 신속심의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연구

방법 : 대면 또는 화상회의 심의

주기 : 월 2회

3. IRB 심사

- 통합DRB 승인 후 IRB 심사를 진행합니다.

- 통합DRB 심의결과통보서를 출력하여 IRB 제출 서류로 활용합니다.

4. 데이터 추출

- DRB 승인 및 IRB 심사 완료 후 데이터 추출을 진행합니다.

- 추출 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DRB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추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추출 방법 세부 내용
연구자 직접 추출

• 연구자가 직접 데이터 추출 및 정제 수행

• 연구자가 데이터 추출 후 정제 지원 요청 가능

데이터 추출 지원

• 신청 항목에 따른 데이터 추출 지원

• 신청 항목에 따른 데이터 추출 및 정제 지원

- 이후 연구자는 추출·정제된 샘플 데이터를 검토하여 연구 목적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.

5.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

추출·정제된 데이터에 대해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를 진행합니다.

6. 데이터 반출 및 활용

가명처리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후 데이터를 제공받아 연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※ 외부 기관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반출하는 경우에는 IRB 승인 후 「가명정보 제공 및 활용 협약」 체결이 필요하며, 협약 체결 완료 후 데이터 제공 및 반출이 가능합니다.